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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by Jpapa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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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안녕하세요! 심바입니다.!

 

전세 계약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릴 건데요! 

 

저도.. 이번에 집을 전세로 구할려고 알아보던 중.. 아무래도 큰돈이 오가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세 계약시 무엇을 체크해야 할지? 또는 주의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해요^^

 

 

 

 

 


1. 분양자와 아파트의 소유주(임대인) 동일 인물인지 확인합니다.

 -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계약전과 계약 시 발급 또는 열람을 합니다. 실소유주 확인과 대출금액, 가압류 등을 확인합니다.!

 

아래 링크를 타고 가시면 등기부등본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

(인터넷 등기소)

 


2.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을 작성합니다.

 - 계약서 내 특약사항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 상태와 하자보수 관련 내용 또는 향후 보수 관련에 대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살기 전 훼손된 벽지나 오염이 있다면 미리 사진을 촬영하여 집주인과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을 받습니다.★★★★★

 - 전세계약 시 가장 중요한 항목인데요.! 전세로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추후 경매에 넘어간다고 해도 권리 순위에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전입신고 = 대항력 취득, 확정일자 = 우선변제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 

   - 제 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주에게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합법적으로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 우선변제권?

   - 전세로 들어간 주택에 대해 경매 또는 공매가 발생할 경우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 이사한 날을 포함하여 14일 이내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되며 관할 내 주민센터나 민원24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www.gov.kr

 

 - 확정일은 보통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도 함께 받으면 되는데 만약 대출 시 확정일자가 필요하다면 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세계약금을 입금할 때는 아파트 소유자(임대인)로 입금합니다.

 - 입금은 집주인에게 하는 데 할 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되도록이면 인터넷뱅킹으로 입금하고 영수증을 꼭 남겨둡니다. 

 


5. 전세대출 여부 확인

 - 임대인의 동의 없이 대출은 절대 불가한 일이기 때문에 사전에 동의를 구하며 특약사항에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6. 전세계약 시 대리인일 경우

 - 부동산 대리 계약시 대리권에 관련 서류를 받고 확인하셔야 하며 서류는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꼭 소유자와 전화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에 알아봤는데요! 저도 알아보면서 이것 저것 공부가 많이 됬네요! 부디 실 계약시 실수하지 않길~^^

 

그럼 전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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