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폐지? 축소? 변경안 예측해보기.
by Jpapa story
임대차 3법을 폐지? 축소? 한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부동산 정책이 시작되려나보다.
1. 임대차 3법이란?
1) 전월세신고제
세입자가 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신고 가능하다. 단 전세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딱히 임차인, 임대인 크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아니라 의미없다.
2) 갱신청구권
2년 + 2년 갱신할 수 있다.6개월 전에 미리 고지해야하며 집주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가 없다. 허나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은 없어진다.
요 갱싱청구권이 악덕 법이다. 요놈 때문에 전세품귀현상이 발생하여 전세값이 폭등하고 매매가를 올리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3) 전월세 상한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은 5%이하, 월세전환시 4% 법적전환율 적용되며 세입자 동의 시 적용 된다. 만약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 한다.
분명 제도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내용이지만.. 4년 뒤에는? 그야말로 임차인들 죽이는 개법이다.
이런 개법을 나는 전세사는 사람으로써 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누렸지만 임대인과 계약하면서도 와 임대인 불쌍하다 라는 생각을 가졌다.
반면 2년 뒤 계약만료 후 나오는 나의 모습을 왜 그땐 생각못했을까 ?ㅠ
아무튼 이런 개법 임대차 3법에 대해 윤석열대통령이 폐지 또는 축소를 검토하는 기사가 속보로 나왔다.
2. 예상 변경안
머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임대차 3법이 어떻게 뭔가 변경될지 알 수가 없지만 각종 기사들로 하여금 예상 변경안은?
1) 4년 계약하면 임대인에게 인세티브 제도 : 양도소득세 완화, 종합부동세 완화
2) 2+2 폐지 2+2는 임대인에 권리가 아닌 임차인을 갑으로 만드는 제도 이므로 2+2 제도는 폐기 될 것 같다.
3) 전월세 상한제는 5% 보다는 조금더 오르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임차인 쪽으로 몰려있어 임대인 쪽으로 임대차3법이 변경,삭제 될 것 같다.
3. 결론
이번 임대차3법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윈윈하는 제도가 될 것 같다. 이유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현재 임대차 3법은 임대인 중심으로 변경되며 그 중심을 맞출 것 이라 본다. 그럼 각종 세제완화로 전세가격은 안정화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집값을 안정화 시키는데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공급도 아니고 재개발도 아닌 임대차3법 개정이라 본다. 어떻게 개정될 지 한 번 보자~
그리고 임대차3법을 폐지하지 않고 개정하는 것이 좋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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