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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폐지? 축소? 변경안 예측해보기.

by Jpapa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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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수위사진

임대차 3법을 폐지? 축소? 한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부동산 정책이 시작되려나보다.

1. 임대차 3법이란?

1) 전월세신고제

세입자가 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신고 가능하다. 단 전세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딱히 임차인, 임대인 크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아니라 의미없다.

2) 갱신청구권

2년 + 2년 갱신할 수 있다.6개월 전에 미리 고지해야하며 집주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가 없다. 허나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은 없어진다. 

요 갱싱청구권이 악덕 법이다. 요놈 때문에 전세품귀현상이 발생하여 전세값이 폭등하고 매매가를 올리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3) 전월세 상한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은 5%이하, 월세전환시 4% 법적전환율 적용되며 세입자 동의 시 적용 된다. 만약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 한다.

 

분명 제도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내용이지만.. 4년 뒤에는? 그야말로 임차인들 죽이는 개법이다.

 

 

 

이런 개법을 나는 전세사는 사람으로써 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누렸지만 임대인과 계약하면서도 와 임대인 불쌍하다 라는 생각을 가졌다. 

반면 2년 뒤 계약만료 후 나오는 나의 모습을 왜 그땐 생각못했을까 ?ㅠ

아무튼 이런 개법 임대차 3법에 대해 윤석열대통령이 폐지 또는 축소를 검토하는 기사가 속보로 나왔다.

출처 : 연합뉴스 사진

2. 예상 변경안

머 내가 전문가도 아닌데 임대차 3법이 어떻게 뭔가 변경될지 알 수가 없지만 각종 기사들로 하여금 예상 변경안은?

1) 4년 계약하면 임대인에게 인세티브 제도 : 양도소득세 완화, 종합부동세 완화

2) 2+2 폐지 2+2는 임대인에 권리가 아닌 임차인을 갑으로 만드는 제도 이므로 2+2 제도는 폐기 될 것 같다.

3) 전월세 상한제는 5% 보다는 조금더 오르지 않을까?

지금은 너무 임차인 쪽으로 몰려있어 임대인 쪽으로 임대차3법이 변경,삭제 될 것 같다.

 

3. 결론

이번 임대차3법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윈윈하는 제도가 될 것 같다. 이유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현재 임대차 3법은 임대인 중심으로 변경되며 그 중심을 맞출 것 이라 본다. 그럼 각종 세제완화로 전세가격은 안정화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집값을 안정화 시키는데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공급도 아니고 재개발도 아닌 임대차3법 개정이라 본다. 어떻게 개정될 지 한 번 보자~

그리고 임대차3법을 폐지하지 않고 개정하는 것이 좋아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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