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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다툼끝에 흉기로 관리소장 살해한 입주자대표

by Jpapa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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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장 살해

 

 

 

A씨는 지난 28일 오전 10시쯤 같은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 B(여·53)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1시간 30분 뒤 경찰서에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아파트 관리비 사용과 관련해 B씨와 잦은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소장의 관리비 사용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기타 용역을 위한 도급 계약이나 지출 서류 등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소장은 의혹에 대해 억울함을 표시하며 외부 기관에 회계 감사까지 의뢰했으며, 사건 당일에도 감사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아파트는 300세대 이하의 나홀로 아파트여서 외부 회계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됐다.

A씨는 경찰에서 “(도급 서류 등에) 도장을 찍었다가 잘못되면 돈을 갚아주는 등 책임을 지게 될 것이 두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B씨의 유가족과 인근 아파트 주택관리사 등 지인들은 지난해 1월 입주민 대표로 선출된 A씨가 동대표 활동비를 올려달라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B씨를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 주택관리사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 사건의 범인을 엄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이날 오후 6시 현재 2만3500여명이 동의했다.

 

 

 

 

 

 

 

관리소장 살해2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관리소장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주택관리사들이 정부에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무참히 살해한 동대표를 엄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을 제정해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글에서는 숨진 관리소장의 실명도 밝혔다.
청원인은 "성북구 아파트 입주민의 갑질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비원 사건으로 공동주택 종사자들 인권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조항이 신설됐다"며 "그러나 여성 주택관리사가 남성 동별 대표에게 무참히 살해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관리소장들은 다수 입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너무 힘이 달린다"며 "일부 잘못된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의 무한 권력·갑질을 막아 관리소장이 전문가로서 다수의 선량한 입주민을 위해 소신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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