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폐지? 축소? 변경안 예측해보기.
Jpapa story
임대차 3법을 폐지? 축소? 한다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부동산 정책이 시작되려나보다. 1. 임대차 3법이란? 1) 전월세신고제 세입자가 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신고 가능하다. 단 전세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딱히 임차인, 임대인 크게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아니라 의미없다. 2) 갱신청구권 2년 + 2년 갱신할 수 있다.6개월 전에 미리 고지해야하며 집주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가 없다. 허나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의 효력은 없어진다. 요 갱싱청구권이 악덕 법이다. 요놈 때문에 전세품귀현상이 발생하여 전세값이 폭등하고 매매가를 올리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3) 전월세 상한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은 5%이하, 월세전환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