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꿀팁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황금비율
Jpapa story
안녕하세요! 심바입니다.! 매년 다가오는 연말이면~ 연말 정산하느라 바쁩니다! 이번 2020년도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황금비율로 소득공제 많이 받아 보자구욧!!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 1~12월 중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경우 ,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 15%~ 30%을 연간 300만 원 한도록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 Min(300 만원, 총 급여액의 20%) - 총 급여액 7천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 : 250만원 - 총 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고 : 200만원 => 절세액 = 소득공제액 *한계 세율 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