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꿀팁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황금비율
by Jpapa story
안녕하세요!
심바입니다.!
매년 다가오는 연말이면~ 연말 정산하느라 바쁩니다! 이번 2020년도에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황금비율로 소득공제 많이 받아 보자구욧!!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 1~12월 중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연간 총 급여액의 25% 초과하는 경우 , 그 초과 금액에 대하여 일정 비율 15%~ 30%을 연간 300만 원 한도록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 Min(300 만원, 총 급여액의 20%)
- 총 급여액 7천만원 초과 ~ 1억 2천만원 이하 : 250만원
- 총 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고 : 200만원
=> 절세액 = 소득공제액 *한계 세율 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 총 급여 4000만원이고 카드 등 사용실적이 1000만원인 경우
- 4000만원 * 25% = 1000만원 이하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제가 없으므로 본인이 원하는 결제수단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를 쓰셔도 각종 할인과 적립금으로 유리합니다.
2. 총 급여 4000만원이고 카드 등 사용실적이 2000만원인 경우
- 4000만원 * 25% = 1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초과 사용액(2000만원-1000만원)인 1000만원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2000만원 전액을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신용카드 15%를 적용받아 1000만원*15% = 150만원 의 공제혜택이 있습니다.
- 1000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1000만원 초과부터 체크카드를 쓰게 되면 1000만원*30% = 300만원 공제 혜택이있습니다.
즉, 총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초과하는 부분을 체크카드 사용시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제 혜택이 150만 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비율
Tip :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한명의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가공제와 중복공제 적용항목도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대중교통 요금, 전통시장 이용액, 도서/공연비 등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각각 100만원 까지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아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제외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신차 구입비용(단, 중고자동차는 구입금액의 10% 공제대상), 통신비, 세금,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자동차 리스,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현금서비스 등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현명한 소비를 통해 연말정산 시 많은 공제받으시길 바래요^^
추가로 연말정산을 위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국세청에서 알아보아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그럼 전 이만~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3DP chip 다운로드, 사용법(윈도우 설치시 필수프로그램) (0) | 2020.01.17 |
---|---|
2020년 공무원 봉급표 2.8% 인상(2019년도 비교) (0) | 2020.01.01 |
기어베스트(Gearbest) 회원가입 방법 (0) | 2019.12.28 |
국민 카드 CLIP 카드 (+KT통신요금 할인) (1) | 2019.12.16 |
스마트 위택스어플로 자동차세 납부하자! (0) | 2019.12.16 |
새집증후군(새집냄세제거) 제거방법! (0) | 2019.05.16 |
블로그의 정보
YeJun papa story
Jpapa story